[아유생] 아는만큼 유용한 생활정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안녕하세요~ 천모모에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납부확인서란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월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기해 놓은 서류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세대원은 고지서는 세대주 이름으로 가지만 다 함께 납부의무가있기때문에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이면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만 보험료를 내기때문에 본인이 냈다고 볼수없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동안의 

납부확인서는 발급받을수 없다 !

하지만 피부양자 등재되기전 지역가입자로 있었던 시기 만큼은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 




☞ 개인 


- 방문신청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침하고 내방


- 유선신청: (개인의경우) 가입자 본인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지하고있을시 유선발급 가능

 제 3자 (가족포함) 는 유선상으로 대리신청 절대 불가 , 본인이 뇌사 상태라 배우자 또는 자식이 서류필요하다 인입된 경우에도 불가! 

유선상으로는 팩스 , 우편으로 발송가능하고 

우편으로 발송시 행망주소 또는 발송요청 주소로 발송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필요 !


경로)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이버민원> 조회/발급>보험료납부확인서>징수포털 증명서 발급신청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팩스전송가능 

국문 , 영문 발급 모두 모두 가능 함 






개인 서류는 EDI 로는 신청이나 발급 불가함





☞  개인 사업장 


-방문신청: 신청서 + 발급요청공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사본) +발급자신분증 필요 


* 단 방문요청이 대표자일경우 에 한해 서류요건 생략 대표자신분증 확인후 발급가능!


*발급신청자가 직원일경우 자격유지여부 확인 

(자격유지자가 아닌경우 대표자의 위임 필요) 

 


-유선신청: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신청에 한하여 발급 가능 (직원은 발급불가)



-팩스신청시: 공단 전산상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의 등록된 팩스번호로 전송 


-EDI 신청:  EDI로 송수신 ( 사업장 건강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외 실시간 발급)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후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경로) 사업장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이버민원/조회,발급/보험료납부확인서/징수포털증명서발급신청

 (프린트 출력은 가능하나 팩스전송 불가함 )

-국문,영문(건강,연금보험료) 발급가능 

*민원24 ( WWW.minwon.go.kr ) 서비스 가능

(개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법인) 사업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받으면됨 





☞ 법인사업장


-방문신청: 신청서 + 발급요청공문+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사본) +발급자신분증 필요함 


* 발급 신청자가 대표자가 아니라 소속 직원일 경우에는 자격유지 여부 확인함 

혹시라도 소속된 직원이 아닐경우 대표자의 위임필요함 


-유선신청 : 불가 





다른글 보러가기 !! 


 [국민건강보험의 기초상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