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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천모모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드릴 

 지역보험료 조정방법의 모든것 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직장 월급에서 공제를 받는 직장가입자들과는 달리 지역가입자분들은 직접 돈을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을텐데요 피부양자로 등재도 안되고 이도 저도 안되어서 

어쩔수없이 돈을 내야하는거라면 이게 내가 내야할 금액이 맞는지 정도는 정확히 따져보는게 좋겠죠?


우선, 오늘은 지역가입자 전월세 조정과 무상거주 조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 들과 다르게 본인의 재산과표 소득점수 자동차 성연령별 점수로 인해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겐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 전월세가 재산과표로 잡혀 점수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권전월세 부과) 

그럴경우 실제 본인이 계약한 계약금액보다 훨씬 높이 측정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나는 내 명의의 재산도 없고 소득활동도 하지않는 중인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걸까? 의심된다면 꼭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1 . 전월세 조정 


우선, 본인이 전월세 계약을 한 금액보다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 전월세는 크게 차이가 있을수있기때문에 보험료가 산정될때 차이가 날수있는데요 

그럴땐 우선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본인에게 부과되고있는 직권전월세 값보다 내가 계약한 금액이 더 저렴한지 확인후 

훨씬 저렴하여 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내가 계약했던 전월세 계약서를 내 주소지 관할 지사로 방문 이나 팩스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객센터로 문의시 실제 본인이 계약한 금액으로 전월세 산정이 변경될경우 대략 얼마정도가 저렴해지는지 

금액확인까지 가능하니 보험료를 조정받는데 훨씬 편하겠죠? 방문제출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 말하고 제출시 가능하겠지만 팩스제출시엔 

간단히 서류여백에다가 '보험료 조정요청건' 이라고 메모후 발송하는 센스! 그래야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답니다 




2. 무상거주

직권전월세를 조정받을수 있는것 또하나!
바로 무상거주를 하고계신 분들입니다.
지역가입자 인데 나에게 직권전월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나는 우리 친언니집에 그냥 얹혀사는건데
왜 내가 이금액을 보험료에 포함해서 내야하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럴경우 무상거주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상거주도 모든 무상거주자들을 인정해주는것은 아니고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  무상거주 인정범위 *

1 . 건물소유자와 특별한관계로 무상거주하는경우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무상거주를 하게된 시점의 다음달부터 조정이 가능 
단 무상거주한날이 1일 이면 그달부터 적용가능 

e x ) 무상거주를  2 0 1 7 년 1 월 1 일날 했다면 1 월부터 조정가능하고 
2 0 1 7년 1 월 2 0 일 부터 시작했다면 2 월부터 조정가능합니다 보험료부과기준 매월 1일자 부과기준)



2. 나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족 또는 형제 등 지인이 대납했을경우 

살기는 내가 살고있지만 부모님이 구해주신 집 또는
언니나 다른 지인이 대신 전월세를 대신 내준 집에 내가 거주를 하고있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는 돈은 다른사람이 대납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집 자체가 나의 명의로 들어가고 있기때문에 
계약서상의 계액자는 본인이라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3. 전.월세 계액은 A가 했으나 실제거주는B가 하는경우

이경우는 계약자 명의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형제 친척등 지인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나 
거주자는 나일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집에
무상거주하고있는것이므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자 이제 무상거주로 조정을 받을수있는 케이스들을 
확인했으니 조정받기위해선 각 케이스별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서류의 종류는 두가지로 나뉘게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계약자 자가소유한 주택인지
아니면 그들도 전월세로 계약한 집인지 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첫번째 계약자의 자가소유 주택일 경우 

-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단서식) + 등기부등본OR 재산세 납부영수증 (중택1) +집주인신분증사본+무상거주자신분증사본 이 필요하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본인의 팩스가 있을경우 고객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메인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 무상거주 라고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출력또는 다운로드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상거주 확인서에는 반드시 건물소유자+무상거주대여자 와 
이-통-반장의 날인(서명) 이 있어야하니 참고부탁드려요 



두번째 계자가 전월세 계약한 주택일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단서식) + 전월세계약서 +계약자신분증+무상거주자신분증 
이 경우도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는 무상거주 대여자와 무상거주자의 사인이나 도장이 필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혹시 팩스로발송하지않고 계약자 또는 무상거주자 
둘중한분이 직접 내방하여 서류 제출시 방문하시는분이 
두분의 도장을 다 들고 내방해야만 인정이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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