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 모모 에요~ ^^*
오늘은 지금 알아두면 가장 유용한 정보인 !!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에 대해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딱 지금이 최근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 되어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핸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주고 있는 시기라고 하구요
대상자분들께선 안내문을 받으셨을거에요 !
하지만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몰라서 나보고 돈을 내라는건지 어쩌라는건지 ??
잘 몰라서 답답하셨을텐데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뭔지 부터 정확히 살펴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1년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선별급여 , 임플란트 제외 ) 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안내장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으시라고 안내문과 지급신청서 + 위임장 등등 필요 서식을 넣어
발송해드린거니 놀라지말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내문에 수진자 성함 에 있는 이름이 지급받으실 대상자분 성함이니 지급신청하실때 참고해주세요 ~
* 지급 대상자분들에게 안내문 발송
가입자(피부양자) 및 자격 상실자(사망, 외국인,국적상실)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등본상의 주소지로 발송이 되고
상한액사후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 송달지 변경 신청서에 의해서 실거주지를 배송지로 등록한경우에는
실거주지로 발송되지만 3회이상 반송될 경우 등본상 주소로 발송 된다고 하니 나는 왜 안와?? 하시는 분들은 혹시
실거주지에 오진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같네요 ~
- 수진자 사망의 경우 : 상속인이 요청한 주소지로 안내문 발송이 가능합니다
* 지급동의계좌
지급받을 금액과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으니 지급받을 계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그 금액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때문에
수진자분 본인의 계좌로 신청하는것이 원칙! 이라는거 참고해주세요 물론 예외의 상황에 대해선 밑에 마저 포스팅 하겠습니다
- 수진자 본인 계좌에 한정 ( 고객센터 1577-1000번 국민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유선신청 가능 )
고객센터로 문의해 지급동의계좌 신청시에는
지급신청 안내문을 따로 발송하지않고 지급동의 계좌로 지급 후 결과 안내문만 발송해드리는데요
매번 전화나 신청이 귀찮을만큼 병원비가 자주 지출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매번 전화를 하는것보단
지급동의 계좌를 등록해서 간편하게 지급받으면 더 좋겠죠? 지급후 결과안내문을 발송해준다고 하니 걱정없을것같습니다 ^^
하지만!!!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유선상으로 바로 신청하려면 수진자 본인계좌에 한정된다는거! 기억해주세요
가족분 계좌로 등록시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답니당 ㅜㅜ!
* 기존계좌 연계
-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후 30일이 경과 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최근 12개월 내에 지급한 기존계좌로 지급가능합니당! ( 본인계좌 및 위임기간 내 지급된 계좌 )
솔직히 우리 ... 고지서 보고도 이게 뭐야 하고 무신경하신 분들 많으시죠 ㅠㅠ?
직장에 다니다 보면 더 그런경우가 있는데요 그럴땐 혹시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받았던 계좌가 있었다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하니깐 걱정없겠네요 그래도 우편함은 잘 확인하면 좋겠죠?
* 지급신청서 접수 하는 방법! ( 압류방지계좌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가능)
@ 수진자 (본인) 일경우
● 신청방법: 우편, 전화 , 팩스 , 인터넷 , 지사방문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 지사방문시 본인신분증은 필수 소지)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방법: 우편, 팩스, 전화 (5만원 미만것만 ) 지사방문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위임장, 수진자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 계좌는 가족(제3자) 계좌에 한하며 타인계좌는 댓츠노우노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치매, 정신질환 , 의식불명등으로 수진자 본인이 신청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지급신청서, 진단서(소견서)
예금주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그외에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진단서는 최초 진단서 제출후 6개월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당
어렵게 서류까지 준비해갔는데 다시 준비해오라 하면 힘빠지니 참고해뒀다가 정확하게 지급받자구요!
아! 그리고 공단 전산으로 관계 및 질병 확인 되는경우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는 생략가능합니다.
@ 타인 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우편 , 지사방문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 위임장(원본) 수진자 및 예금주 신붕증 사본
@5만원 미만 소액 지급건
- 5만원 미만 소액건의 경우 위임장 없이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 ( 기존계좌 연계는 불가하다고 합니당 )
- 고객센터로 전화 했을경우 가족계좌 등록 가능
* 가족계좌 범위 : 수진자의 배우자 (처, 남편) , 직계존,비속
(부,모,자,손,조부,조모) 그외 모든관계는 모두 제3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요 @,@!!
* 위암장의 위임기간은 최대1년 (위임기간을 기재하지않으면 1회성으로 없어지고 마니까 위임장 작성하실땐
얼마동안 위임장의 효력을 가질건지 꼭 위임기간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지급신청하실때 번거로움이 없겠죠?)
* 수진자가 사망한경우
● 신청방법: 우편, 지사방문, 고객센터
(현재 같은 건강보험증 이용중이라 고객센터에서 바로 가족관계확인될경우 ,
수진자 사망의 경우 사망하기전 마지막까지 같은 보험증을 썼다면 고객센터로 신청이 가능해요
담당부에서 신청자의 자격에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수있다는 점 참고해야함니당)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등
( 대표상속의 경우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징구)
민법 제 1000조에 의거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
1.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 직계 존속 ( 부모,조부모) 및 배우자
3, 형제 자매 순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상속 순의를 확인하여 동순위 상속인 1인이 먼저 신청을 한 걍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지급이 되요
- 상속인 간에 다툼(ㅠㅠ)이 있어 대표 상속인이 지정되지않은경우: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일은 없는게 좋겠지만요 ㅠㅠ 참고해주세요 ~
- 대표상속인이 지저외지 않았거나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대표상속인 지정시 또는 상속인 확인시까지 지급보류된다고 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자(만19세 이하) 일 경우 부모 계좌로 유선신청 및 지급 가능 합니다!!
유선신청 가능 자격 : 동일 주소지 동거중이거나 , 동일한 건강보험증 사용일경우 또는 둘다 충족시 고객센터 신청가능!
자~! 이제 본인부담 초과금 지급 연도별 소득분위 적용 상한액과
2016년도 상한액기준보험료에 의한 상한초과액 산정 기준표를 살펴볼까요?
[연도별 소득분위 적용 상한액]
[2016년도 상한액기준보험료에 의한 상한초과액 산정 기준표]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과 , 기준 , 그리고 기준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분은 댓글달아주시면 바로 답글 달아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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