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생] 아는만큼 유용한 생활정보

퇴직연금 제대로 알고 받자


안녕하세요 부쩍 여름이 다가왔네요

보일러를 틀지 않고도 생활이 되요 

오늘은 간단히 퇴직연금 제대로 알고 받자

라는 주제로 포스팅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알려주지 못해서 몰랐다면 집중하세요!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도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먼저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내가 퇴직한 후를 위해 회사 재직할때 금융회사로 연금을 넣고 퇴사시에 들어뒀던 연금을 다시 찾아가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과는 차이를 보이는 제도죠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두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연금제도의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내게되면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DB 유형의 경우에는 회사 운용, DC유형은 가입자 운용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가 운용을 하는것으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하는 경우 에는 근로자는 퇴사후에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걸 의미합니다.


또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 절감을 통해서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또한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 절감을 통해서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해지니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부담을 낮출 수 있어 좋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좋은거니까 꼭 챙겨 해야겠죠 또 근로자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로 회사를 옮기게 되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노후설계가 가능하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이상 금액을 적립하고 연봉제/성과급제 등등 임금체계 변화에 따라 수준이 변화하기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퇴직연금제도에 유형에 따라 조금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을 하며 결과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DC유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인데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급제도고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듬 납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인데요 취업자가 재직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할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제도인데요 연간 1800만원 까지 납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까지 된다고 합니다.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며 확정 급여형 중도인출은 되지않으니 명심하시구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대통령령에 따른 사유 7가지 중 속하는 것이 있으면 중도인출 가능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중간에 해지를 해 일시금으로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있겠네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 과 제도에 대한 유형별 설명을 드렸는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도 유용한 정보 되셨길 바라구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욱 자세한 문의를 원하거나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작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하시면 더욱 진솔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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