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생] 아는만큼 유용한 생활정보

오늘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실거주 요건등을 강화해 갭투자를 방지하는등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늘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도와 인천은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전과 청주도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확대되었는데 경기도지역은 성남수정,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이 지정되었고 인천연수,남동,서구,대전 동중 서유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지정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본인이 살집아니면 규제가 매우 강해진다는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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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정리 바뀐것은?


이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여기서 투지,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이되는것입니다.

쉽게말하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지역 아파트같은 투기 과열지구에는 갭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위해 인기있는 지역에 집을 구입하면 본인은 전세대출로 사는 부분을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주택자일 경우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 의무 부과

이제 규제지역에 주택 구입을 하였으며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부과하게 되는것입니다.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살 경우에는 전입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집을 살경우 3개월내 전입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대출 제한


위에 설명한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강화 뿐만 아니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게 됩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수도권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게 됩니다.

기존 9억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제한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후에 9억초과 구입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였습니다.

이번에 부동산대책에서는 투기지역내 시가 3억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후 3억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회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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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법인 부동산 규제


먼저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입니다.

법인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 세율은 단일 세율(3%,4%)로 적용 (21년부터 적용) 한다고 하며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8년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비과세중이나 20.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에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양도시에도 기존에는 기본 법인 세율(10~25%)에 10%추가 적용하였으나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지역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에 대하여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에 있는 전지역,경기전지역(김포,파주,연천,동두천등) 인천 전지역 (강화,옹진 제외)

세종,대전,청주지역도 포함되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 ,경기도는 과천,성남분당,수정,광명,하남,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은 연수,남동,서구,지방 대구 수성,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지정),대전,동중서,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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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요약


3억이상 주택 보유시 전세대출금지 (현행9억)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세살면서,전세대출 받은돈으로 갭투자하지 말라는 뜻

법인 투자 대책

종부세 6억 공제안해주고 3~4%단일 세율적용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확대

올해 12월 이후 재건축 조합설립 진행단지부터 실거주2년해야 입주권 신청가능,및 안전진단 강화 

안전진단 아직 통과 못한 단지는 더욱힘들어질것이며 재건축 아파트에서 2년 실거주 굉장히 어려운일입니다.

특히 소형평수 아파트는 실거주가 더더욱 힘들것이라서 소형평수의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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