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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모모에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공단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임의계속 가입자란?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후 퇴직한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던 때 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고 재산이나 그외 가족들의 소득이 많아 피부양자 등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줄여주기위해 퇴직일의 다음 날 부터 24개월간 퇴직월을 제외한 직전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으로 산정한 보험료로 보험료를 낼수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내가 공제되던 건강보험료가 3만원 대 였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돌아왔을때 

나의 재산과표나 같은 보험증을 쓰는 가족들의 사업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보험료가 10만원이상이 된다면, 

약 7만원 가량의 돈을 더 납부해야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게되면 

3만원대의 보험료로 24개월간 납부할수있고

그안에 새 직장이 생긴다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돌아갈수있기때문에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퇴직하고 2년안에는 새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죠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기한은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8월 2일자로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매월1일자 부과기준에 따라 8월1일엔 직장가입자 였으므로 

9월부터 지역보험료가 나오게 되고 9월 보험료 납부기한은 10월 10일이기때문에 

10월 10일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라면 12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는거죠




적용기간?




 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24개월 까지




보험료 산정 방법?



 퇴직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신청방법?



 본인이 지사방문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울경우 

팩스나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병원입원에 따른 거동 불편시 그 가족이 신청 가능

 (추후 가입자 부인시 취소 될수있음)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도 직장가입자 였을때와 같이 보수월액으로

보험료 산정하여 부과함으로 가족들을 자신의 밑으로 피부양자로 

동일하게 올릴수있다는 장점또한 있습니다.


퇴직은 했지만 실제 아직 회사에 다니는것 처럼 

피부양자나 보험료 산정에서 혜택을 볼수 있다는것이죠



이처럼 오래 회사를 다니고 퇴직하신 분들의 특권인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 알았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보험료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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